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는 21일,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
하지만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은 허용될 예정인데요.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지난 월요일이었죠.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에서는 저희가 헌재에서 봤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
[양지민]
그렇습니다.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이런 촬영이 불허됐습니다.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밝혔던 것은 언론사 측에서 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너무 신청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불허한다는 그 취지를 좀 밝혔거든요. 그런 취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여지를 열어놨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도 법조영상기자단이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 이런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,
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선고기일은 아니어서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조기자단이 들어가서 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아니면 영상촬영을 통해서 변론의 시작 전까지 그 모습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한다라면서 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공익적인 이익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이것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허가 결정을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기일 한 번에 대해서 결정인 것이고 앞으로 매번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.
그 이후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. 사실 지난 재판이 모두 비공개되면서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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